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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애벌래117
심심한애벌래117
22.02.25

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17년1월1일 입사.

22년2월4일 퇴사.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비용 지급.

22년 2월 4일 퇴사전 연차 0.5 사용 나머지 16.5개는 퇴사시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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