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1월1일 입사.
22년2월4일 퇴사.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차비용 지급.
22년 2월 4일 퇴사전 연차 0.5 사용 나머지 16.5개는 퇴사시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