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7.01.01. ~ 2017.12.31. : 11개
2018.01.01. ~ 2018.12.31. : 15개
2019.01.01. ~ 2019.12.31. : 15개
2020.01.01. ~ 2020.12.31. : 16개
2021.01.01. ~ 2021.12.31. : 16개
2022.01.01. ~ 2022.12.31. : 17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