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3.2 ~ 3.31 은 한달이 아닙니다.4.1까지 계약해야 한달입니다.일용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 처럼 3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018. 10. 1 입사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11+15+15+16)그러나 20.10.1 ~ 21.9.30 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지 못했다면,16개가 아니라 개근월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몇개월 개근했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21.10.1에 발생합니다.발생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 3년 계약을 맺고 연속 3년을 채운 후 별다른 사유없이 기간 만료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2년을 초과하는 순간,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일은 의미가 없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해고입니다.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후 2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승소후 복직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만 저는 원직복직 당일 하루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날에)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원직복직 후 서로 불편한 사이라서 계약을 합의해지(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니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질문입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100%로 계산해야하나요? 150%로 계산해야 하나요?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으로 적용되나요?------------------------------시업시간전까지 연장근로이므로, 1번처럼 15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만 제거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1월 26일날 부터 일햇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연차가 12개이고 저번달 26일까지 1년 채워서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랫엇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해서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정확하지는 않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입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셨으면 15개 추가되었습니다.이번달에 그만두시면 퇴직금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그만두기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건 잇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근무 4대보험 유. 3월1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소정근로일이 따로 없고,회사에서 부르는 경우에만 근로를 하고 있나요?그렇다면 유급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이거나 계약기간내에 있다면유급휴일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올해 3월 말까지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9월 2일에 입사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일할 계획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이 될까요?주5일에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무급휴일인 토요일을 빼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얼추 계산해보니 180~181일 정도가 나왔습니다.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제 계산이 맞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여기 분들에게 여쭤봅니다.제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문제없이 충족될까요?------------------------네. 겨우 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외에 이직사유도 중요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