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1월1일 토요일 같은 경우 출근을 하지않았는데 유급으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특근처리만 해주는것인지 기본시간도 포함해서 특근까지 쳐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1.1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되어야 합니다.출근을 했다면, 추가지급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시간 추가지급입니다.위 1배 유급처리와 별도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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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걸로아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우편이나 여러 방법으로 제출하세요.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후 발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증거를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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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사기업은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로 대체 가능 일때,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와 회사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체하는 것입니다.이런 서류가 있다면,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대체됩니다.(대체되면, 해당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지 못함)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대체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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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입하지 않았나요?5월부터 계산해서 불입했나요?그렇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별도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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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03.02에 입사해서 수습기간 1개월뒤21.04.01부터 정규직이되었고22.02.28일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을 받고싶은데네이버 퇴직금 계산할려거보면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안타깝게도 그렇게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1.3.2에 입사하셨으므로, 적어도 22.3.1 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일 차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능하시다면,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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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난주 금요일 퇴근무렵 팀장께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이직을 생각하고있었고, 이직회사와 입사일은 안정해져있지만지금 회사와 퇴사날짜를 보고 입사일을 정하려고하는데 이번달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까요? 통보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아 고민입니다사유는 높은연봉과 장거리출퇴근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 수술을 고려하고있습니다.사유로는 적당할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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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몇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즉,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중에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역시 선생님의 자료들을 봐야 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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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21년3월8일부터 22년3월7일까지1년간 촉탁직으로 계약후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인해서 2월7일부터 무급휴무중에 있습니다 지금 2주 무급휴무중인데 오늘 회사로부터 무급휴무기간을 연장해야 될거 같다 연 락이 왔는데 그럼 무급휴무기간이 거의 한달이 될거 같은데 제가 3월7일날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년중에 한달 무급휴무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구11개월 뿐이 안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네.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후자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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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러 노무사님들 도움으로 많은걸 알게되어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휴게시간 점심먹으면서 꾸준히 일했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다고 하셧는데 이거 휴게시간미부여건으로 진정넣을수있는지 또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저나 다른사람도 같은방법으로 계산이맞는데 업주측에선 말도안되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80만원을 보내왔어요 36/5*시급 이렇게만따져도 대충 208000이정도인데 업주측 노무사가 계산했을때 80만원이라고해서 그렇게 측정해준다네요 주휴수당 달라고했을때 저를권고사직하였구요 저는 이러한ㅇ순제로 노동청에 진정넣을생각입니다 진정넣었다고 피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도 안해줄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아참 저 근무한 시간은 주6일 6시간 8개월치 주휴수당 입니다 80만원만 입금되었어요 그게 업주측이 계산한 수당이랍니다 시급은 9000-------------------------------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제출안해줘도 강제로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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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3월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4개 정도 남았고 (3월엔 5개) 2022년 3월29일이 되는날 1년치 연차수당 14개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1년 후 : 15개 한꺼번에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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