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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타킨195
인자한타킨19522.02.20

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 노무사님들 도움으로 많은걸 알게되어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휴게시간 점심먹으면서 꾸준히 일했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다고 하셧는데 이거 휴게시간미부여건으로 진정넣을수있는지 또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저나 다른사람도 같은방법으로 계산이맞는데 업주측에선 말도안되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80만원을 보내왔어요 36/5*시급 이렇게만따져도 대충 208000이정도인데 업주측 노무사가 계산했을때 80만원이라고해서 그렇게 측정해준다네요 주휴수당 달라고했을때 저를권고사직하였구요 저는 이러한ㅇ순제로 노동청에 진정넣을생각입니다 진정넣었다고 피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도 안해줄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아참 저 근무한 시간은 주6일 6시간 8개월치 주휴수당 입니다 80만원만 입금되었어요 그게 업주측이 계산한 수당이랍니다 시급은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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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러 노무사님들 도움으로 많은걸 알게되어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휴게시간 점심먹으면서 꾸준히 일했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다고 하셧는데 이거 휴게시간미부여건으로 진정넣을수있는지 또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저나 다른사람도 같은방법으로 계산이맞는데 업주측에선 말도안되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80만원을 보내왔어요 36/5*시급 이렇게만따져도 대충 208000이정도인데 업주측 노무사가 계산했을때 80만원이라고해서 그렇게 측정해준다네요 주휴수당 달라고했을때 저를권고사직하였구요 저는 이러한ㅇ순제로 노동청에 진정넣을생각입니다 진정넣었다고 피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도 안해줄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아참 저 근무한 시간은 주6일 6시간 8개월치 주휴수당 입니다 80만원만 입금되었어요 그게 업주측이 계산한 수당이랍니다 시급은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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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안해줘도 강제로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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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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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주휴수당을 부족하게 지급받았을 경우 진정요지에 같이 작성하여 조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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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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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주휴수당 발생조건(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충족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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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 x 9,000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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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넣었다고 피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도 안해줄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아참 저 근무한 시간은 주6일 6시간 8개월치 주휴수당 입니다 80만원만 입금되었어요 그게 업주측이 계산한 수당이랍니다 시급은 9000

    피보험상실 및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가 다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새로계산된 금액 - 기지급액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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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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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36시간/40시간*8시간*9,000원*4.345주*8개월= 2,252,448원(세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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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 미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을 모두 기재하여 진정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협조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원활해질 것이나, 최근 법이 변경되어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겼고,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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