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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타킨195
인자한타킨195
22.02.20

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 노무사님들 도움으로 많은걸 알게되어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휴게시간 점심먹으면서 꾸준히 일했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다고 하셧는데 이거 휴게시간미부여건으로 진정넣을수있는지 또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저나 다른사람도 같은방법으로 계산이맞는데 업주측에선 말도안되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80만원을 보내왔어요 36/5*시급 이렇게만따져도 대충 208000이정도인데 업주측 노무사가 계산했을때 80만원이라고해서 그렇게 측정해준다네요 주휴수당 달라고했을때 저를권고사직하였구요 저는 이러한ㅇ순제로 노동청에 진정넣을생각입니다 진정넣었다고 피보험상실과 이직확인서도 안해줄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아참 저 근무한 시간은 주6일 6시간 8개월치 주휴수당 입니다 80만원만 입금되었어요 그게 업주측이 계산한 수당이랍니다 시급은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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