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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노루125
후덕한노루12522.02.20

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21년3월8일부터 22년3월7일까지1년간 촉탁직으로 계약후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인해서 2월7일부터 무급휴무중에 있습니다 지금 2주 무급휴무중인데 오늘 회사로부터 무급휴무기간을 연장해야 될거 같다 연 락이 왔는데 그럼 무급휴무기간이 거의 한달이 될거 같은데 제가 3월7일날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년중에 한달 무급휴무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구11개월 뿐이 안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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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21년3월8일부터 22년3월7일까지1년간 촉탁직으로 계약후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인해서 2월7일부터 무급휴무중에 있습니다 지금 2주 무급휴무중인데 오늘 회사로부터 무급휴무기간을 연장해야 될거 같다 연 락이 왔는데 그럼 무급휴무기간이 거의 한달이 될거 같은데 제가 3월7일날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년중에 한달 무급휴무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구11개월 뿐이 안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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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자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무급휴무를 하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1개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무급휴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에는 실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이 기간을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중에 한달 무급휴무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구11개월 뿐이 안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무급휴무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1일평균임금산정시 90에서 무급휴무기간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사업주의 명령 또는 승인에 의한 휴업시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전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의 무급휴직 기간에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에는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