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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단벌레94
점잖은비단벌레9422.02.20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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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발생연차 개수-(사용연차 개수+연봉포함 연차 개수)"로 계산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 정산 시 1일 평균임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양자는 서로 개념, 사용되는 곳,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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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

    몇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중에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역시 선생님의 자료들을 봐야 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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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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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별도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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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퇴사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임금구성항목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임금항목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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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할 순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서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지급된 전체 임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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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후에 발생할 연차수당을 매월 수당으로 선지급하였다면 실제 미사용 연차분 만큼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정산받을 별도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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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평균임금은 퇴사 3개월 전에 실제 받은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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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실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보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은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그 산정액이 통상임금에 비해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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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연차

    발생일수와 계약서상 포함된 연차시간 및 수당을 확인이 되어야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통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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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기포함되어 지급한 것이라면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 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시급x 일일근무시간(최대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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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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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0,000원이며,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당액의 수준 및 산정근거 제시없이 단순히 연봉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만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별도의 임금항목이 아니라 특정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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