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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4
탁월한말422.02.20

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3월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4개 정도 남았고 (3월엔 5개) 2022년 3월29일이 되는날 1년치 연차수당 14개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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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4개가 아니라 15개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2년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3월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4개 정도 남았고 (3월엔 5개) 2022년 3월29일이 되는날 1년치 연차수당 14개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21.03.29. ~ 2022.03.28. : 11개

    2022.03.29. ~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소진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한 뒤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즉, 2022. 3. 2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후 하루라도 근무일이 있는 경우(366일 이상)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잔여휴가 4일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을 지나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의 입장도 1년을 초과하여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21.3.29. 입사 '22.3.31.퇴사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문의하신 경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4개 정도 남았고 (3월엔 5개) 2022년 3월29일이 되는날 1년치 연차수당 14개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월 29일날까지 근로하는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과 퇴직금모두 수령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21년 3월 29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31일로 365일 초과하여 퇴사한다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3월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4개 정도 남았고 (3월엔 5개) 2022년 3월29일이 되는날 1년치 연차수당 14개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년 개근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5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4개가 아니라,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이후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4개 아니라 15개입니다.

    2. 따라서 3월 31일 퇴사시 잔여연차 5개와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릉 합쳐서 20개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