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 2016-11-01 ~ 2019-08-07
퇴직금 : 8,120,898원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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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현 대표나 전 대표나 둘 중에 한명을 상대로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후 잘못 청구했다고 하면,
다른 대표를 상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업양도가 성립된다면, 현 대표
아니라면, 전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