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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기러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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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재직기간 : 2016-11-01 ~ 2019-08-07

퇴직금 : 8,120,898원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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