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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기러기292
강직한기러기29222.02.20

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재직기간 : 2016-11-01 ~ 2019-08-07

퇴직금 : 8,120,898원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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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 2016-11-01 ~ 2019-08-07

    퇴직금 : 8,120,898원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현 대표나 전 대표나 둘 중에 한명을 상대로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후 잘못 청구했다고 하면,

    다른 대표를 상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업양도가 성립된다면, 현 대표

    아니라면, 전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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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후임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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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변경과 퇴직금 지급 주체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포괄양도/양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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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8.7까지 근무하고, 그날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애매할 경우 두 대표이사를 연명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9.8.8~2022.8.7이 되기 전까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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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의 주체는 해당 임금체불 행위 당시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선임되기 전 과거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할 당시 회사가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일 당시 새롭게 변경된 대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면 되며, 임금체불 진정 소멸시효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이므로 아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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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2년 8월 8일 이전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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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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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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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전 대표자에게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한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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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현 대표자가 퇴직금 부담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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