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재직기간 : 2016-11-01 ~ 2019-08-07
퇴직금 : 8,120,898원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 2016-11-01 ~ 2019-08-07
퇴직금 : 8,120,898원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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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현 대표나 전 대표나 둘 중에 한명을 상대로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후 잘못 청구했다고 하면,
다른 대표를 상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업양도가 성립된다면, 현 대표
아니라면, 전 대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후임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변경과 퇴직금 지급 주체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포괄양도/양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8.7까지 근무하고, 그날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애매할 경우 두 대표이사를 연명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9.8.8~2022.8.7이 되기 전까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의 주체는 해당 임금체불 행위 당시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선임되기 전 과거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할 당시 회사가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일 당시 새롭게 변경된 대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면 되며, 임금체불 진정 소멸시효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이므로 아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2년 8월 8일 이전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전 대표자에게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한바,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현 대표자가 퇴직금 부담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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