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그대로 저희 회사가 8:30 - 18:00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0분씩 추가수당도 없이 무조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질문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한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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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수습"신분으로 근무한다 라고 써있고, 3개월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합니다. 참고로 기간이 종료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된다 라고 써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출근을 해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3개월 계약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묵시적 갱신)3개월 동안에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3개월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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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C업체에서 일용직으로도 근무 중인데,그만두게 됬을때 상용직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의 경우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일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사사유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 90일 이상을 다니시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이전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가능하시다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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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문득 궁금해진게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걸까요? 회사, 월급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생각보다 많이 떼가는거 같기도하고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네. 실제 지급받는 세전임금(비과세 제외)으로 공단에 신고하고,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고금액의 9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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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실업급여는 1년 채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이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선생님은 1년을 채우게 됩니다.최초 입사일인 2.24일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므로, 2월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면퇴직금도 발생합니다.꼭 받으세요.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육아휴직 1년 다녀오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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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 15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려고 보니 갑자기 5개 이상을 쓰면 연차 1개를 더 깐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연차를 1개 더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일을 한 날이 전혀 없다면(연차5일 사용해서),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면, 1주일에 1일씩은 출근하는(연차4개씩만 사용) 것이좋습니다.그래야 그 주의 임금이 온전하게 5일치 임금+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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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얼마 받을수있는지, 따로 제가 고용주한테 퇴직금관련해서 미리 말을 해놔야 법적으로 요구해야할때가 됐을때 문제가 없을지, 퇴직금관련해서 얘기를 미리 하지않았을때 퇴직한후 퇴직금관련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올립니다.----------------------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6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로 말하지 않더라도,사업주가 알아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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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시 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2월 일수인 28일을 나누고 퇴직처리 되어진 2/6까지의 근무일 수 6을 곱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 사업자 상시 근무자는 5인미만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5일까지 재직했으면, 5를 곱하고, 6일까지 재직했으면 6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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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더라도,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덜 받은 금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본인의 경우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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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 알아보니 프리랜서일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렇지 않습니다.신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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