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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15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퇴사로 인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 15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려고 보니 갑자기 5개 이상을 쓰면 연차 1개를 더 깐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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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 15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려고 보니 갑자기 5개 이상을 쓰면 연차 1개를 더 깐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연차를 1개 더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일을 한 날이 전혀 없다면(연차5일 사용해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1주일에 1일씩은 출근하는(연차4개씩만 사용)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주의 임금이 온전하게 5일치 임금+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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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지 강제로 연차를 하나 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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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휴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해당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1일 더 소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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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에서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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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5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는 결과 1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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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5개 사용,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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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통상 월-금)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분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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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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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전체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를 1일 더 차감한다기 보다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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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주 전체를 연차처리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일 더 소진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1일 분이 통상시급 8시간 분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과 동일하게 계산되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혹시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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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5일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로 해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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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1개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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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유급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휴가일은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처리되므로 5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1일의 연차휴가를 주휴수당과 상계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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