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은 2021년 8월 23일 입사 2022년 2월 22일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전직장은 2020년 12월 31일 퇴사 _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는 일한적이 없음)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주 며칠 근무하셨나요?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다행이 이전 사업장에서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180일 충족합니다.이전 회사 및 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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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2.18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일하는 곳은 대전인데 2.26에 경남 진주로 완전히 이사갈 예정인데요.2.18~26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낫나요 아니면 26이후에 진주에서 신청하는 것이 낫나요.그리고 총 사업장 3군데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두 사업장에서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요청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네. 편하게 이사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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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법 위반입니다.근무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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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고에 올라온 정규직 월급이 260만원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채결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있었습니다. 200만원의 90%의 180만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은게 맞나요?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잡혀있었습니다.---------------------------------------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근로계약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서명을 했고,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면,공고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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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실업급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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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말고 별도 사규,근태관리규정 등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은 변경시변경하는건알겟는데 세세한 규정들을 변경할때마다 신고는 너무 번거로운일 아닌가요------------------------------------------네. 그러한 규정도 모두 취업규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의 동의,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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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달력상 빨간날은 이제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빨간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동의하여 근로를 한다면,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배 유급 이외에,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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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달안에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 다녀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야한다고 했습니다... 3월달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 한다 하더라구요 사람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저도 한도 끝에 계속 다닐수가 없어서요..-------------------------------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시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나중에 후임채용기간, 인수인계 책임을 묻는다고 할 수 있으니(물론 책임없음),한달 정도 여유를 주시면 좋습니다.사정이 안 된다면 바로 퇴사하셔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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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1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두세번정도 끊어서 분할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분할도 횟수가 정해진건가요? 최소 휴가기간도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번 나누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분할 사용가능합니다.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즉,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6개월, 2개월, 4개월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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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깨를 크게 다쳐서 휴직계를 내고 쉬는 중 입니다.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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