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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22.02.14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터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22년 2월 28일자 퇴사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지 호봉승급에 인상 분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변경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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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인상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며,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2월, 1월, 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모두 합해서(세전),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퇴직금은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지 호봉승급에 인상 분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변경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2월 28일까지 근로한 사정및 입금내역이 있고,

    퇴사처리도 2월28일로 햇을가능성이 크므로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근로계약서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평균액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제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호봉인상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갱신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임금은 잘 받았다면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관련이 없을 것이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변경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갱신이 없더라도

    인상된 호봉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