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
22.02.14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터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22년 2월 28일자 퇴사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지 호봉승급에 인상 분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변경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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