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창백한오리28
창백한오리2822.02.14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2주정도 더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에 이번 달 말까지 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저번주까지 하라고 하여 30일 기한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생각했으나 권고사직도 인정하지 않고 자진퇴사라고 우기고 있는데

해고는 더더욱이 인정을 안할 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부당해고 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해고라고 인정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정을 못하면 받지 못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해고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이니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날에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민사소송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다투지 못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하세요.

    다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자진사직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했으면 해고입니다.

    그만둘 것을 권유받아서 동의했으면 권고사직이며,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으면 자진사직입니다.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더더욱이 인정을 안할 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부당해고 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해고라고 인정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정을 못하면 받지 못하나요?

    위 내용으로 볼경우 해고로 볼 소지가 높으나,

    실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로 나가라고 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어떤 자료이든 모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규정이 거의 모두 미적용됩니다. 하나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인데, 이것도 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고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해고라도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대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매우 상심이 크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