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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개84
늠름한물개8422.02.14

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어깨를 크게 다쳐서 휴직계를 내고 쉬는 중 입니다.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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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깨를 크게 다쳐서 휴직계를 내고 쉬는 중 입니다.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게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 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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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휴직기간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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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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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도 사직서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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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깨를 크게 다쳐서 휴직계를 내고 쉬는 중 입니다.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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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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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자발적 퇴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해지의 효력은 1월 경과 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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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인수인계 관련 준수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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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 인사담당자문의하시어 퇴사절차를 밟으시기바랍니다.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이기때문에 인수인계등의 문제가 없다면

    사직서 상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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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퇴사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휴직 종료 및 퇴직 일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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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직 중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기에 휴직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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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자발적 퇴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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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하여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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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표현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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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직 기간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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