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자발적 퇴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해지의 효력은 1월 경과 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