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조금 적게 지급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한달을 4주로 보고 8시간*4주=32시간분만 지급했는데,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그래서 8시간*4.345주*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여기에서 시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인데,회사에서는 8720원만 적용했습니다.(1822480/209)그러나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통상시급은 (1922480/209)=9198원결론 : 8시간*4.345주*9198원*1.5배=479,584원매달 479584-418560=61,024 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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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1.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하는데저는 전직장들 이직확인서가 꼭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질문 2.이직확인서 없이 현재 근무 기간 2021.10.06 ~ 2022.03.31으로만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모두 주5일 근로인가요?그렇다면, 현 직장과 바로 이전 직장 2개를 합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그러므로 이 2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현재 근무지에서 주5일로 6개월 근무하면 부족합니다.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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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서 작성하더라도,실제로는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1년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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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는지인분 회사에서 8개월넘게 일을하다가 올해부터는 말씀하셨던 금액을 회사가 힘들다고 못주신다고합니다.서로합의하에 그만두기로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20년 매출보다 21년매출이 어느정도 올라서 실업급여를 못해주신다고 합니다.(20년매출이 너무안나와서 21년매출로 적자 매꾸기함)실업급여받으면서 6개월정도 더 하고싶었던 공부를하려고했는데 지금 좀많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친한지인의 아버지회사라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방법이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합의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면,권고사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 난감하니,전후 녹음하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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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쓰려고합니다22년6월까지만 근무시에 연차는 반만 쓸수있는건가요?8년차입니다 그럼 연차가18일 이면 올해 6월까지만 근무예정이면 9일만 연차를 쓸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18일을 썻다면 6월퇴사시 나중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당장 내일 퇴사를 해도 전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작년의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추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사용할 시간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을 원하신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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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계산 또는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2020.08.03 입사2022.02.28 퇴사예정--------------------------------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그러므로, 재직중 계산방법대로 적용합니다.전체기간 11+6+15개=32개이므로,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알리세요.회계연도 기준2020.08.03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0.9.3 , 20.10.3 ~~ 21.7.3 까지2) 21.1.1 : 15*(5/12개월)=약 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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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3월2일 부터 22년 3월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시 남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셨으니, 연차는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2년을 마치고 생기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1일 차이로 15개 차이납니다.만약에 2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최대 41개(11+15+15)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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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중 근로자가 3월 13일에 퇴사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자가 3월 13일 퇴사한다면, 2021년 12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잡아서 퇴직금을계산해여하나요?저희 직원 월급이 2,643,790 원인데, 12월 근무내역과 3월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하여 보는것이 맞나요?(12월 일할계산본월급 2,643,790 ÷ 209 = 12,649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101,192 × 20일 =2,023,840)(본월급 2,643,790 ÷ 209 = 12,649일급=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649 × 8 = 101,192101,192 × 13일 =1,315,496)물어볼곳이없어서 ㅜㅜ답변꼭부탁드립니다.-----------------------------------------네. 3.13까지 근무인가요? 3.12까지 근무인가요?1) 3.13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1.12.14~22.3.13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2) 3.1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1.12.13~22.3.12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2월 일할계산은 1번의 경우, (12월 세전임금/31일)*18일치2번의 경우, (12월 세전임금/31일)*19일치3월달 월급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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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하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게된다면 격리하는 날짜만큼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100% 휴가에서 까는건 아니고, 최소 50%는 휴가에서 깐다고 하네요..예를들어 10일 자가격리했다면 5일은 휴가에서 깐다고합니다.-------------------------------------------------------------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라면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회사 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세요.회사에 알리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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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네. 선생님의 작년시급이 최저시급이었다면,당연히 올해 1.1부터는 9160원 적용받습니다.주40시간 근로시 세전 1914440원입니다.이것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회사에 알리시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그 내용은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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