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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111
빨간왜가리111
22.02.14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계산 또는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0.08.03 입사

2022.02.28 퇴사예정

1년 이상 근무자이다 보니 이번년도 1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21년도 초과 사용분 공제 처리 하고 나서 남은 연차가 9개 이고

1월과 2월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5.5개입니다.

1. 이번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분은 퇴직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2월에 퇴사이기때문에 근무 날짜나 시간 계산해서 퇴직시 연차 계산을 다시 하는건가요?

3. 21년도에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 사용해도 회사에서 문제가 될것은 없나요?

4. 만약 퇴사시 연차를 입사년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초과 사용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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