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근무했고 계약서상 9~18시 근무인데선임 영양사가 퇴사하면서 조출을 강요받습니다.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출근시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재직 3개월 전의 해고는 대상이 아닙니다.대신 해고를 당하시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그리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도 가능함.(이전 18개월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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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퇴직은 2022년2월15일 이고요근데 입사때 부터 퇴직연금을 들었습니다.근데 퇴직할때 퇴직금은 퇴직연금만 주신다고그럼 마지막월급으로 계산하면차액이 발생되요퇴직연금을 입사할때 들었음 그냥 그걸로 끝인건가요?-------------------------------------------------------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21.11.16~22.2.15)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전체기간 계산합니다.디시형은 다릅니다.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불입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습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불입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근무일까지 불입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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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네. 2월달에 25일, 28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1개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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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네. 회사에 왜 상실,취득신고를 다시 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녹음 요망)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계속근로한 증거도 역시 확보하면 좋습니다. 출퇴근내역 등)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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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쉬는시간 +점심포함 2시간 쉬어요.199만원 +식대별도(10~12만원?) 식대가 정확하지 않아요.2주 근무후 퇴사했는데 월급이 753,610원이 들어왔어요.생각한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저게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네요ㅠㅠ세금도 얼마나 나간건지 알수가 없고ㅠㅠ----------------------------------------------------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알아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휴게시간(2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올려주세요.그리고 급여지급시, 계산내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요구하시고, 이것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세금(공제항목)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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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및 노무 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저녁10시 8시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최저임금2시간---------------------------------------------하루 8시간, 주3일 근무8시간*3일*4.345주*시급(24/5)*4.345주*시급6시간*3일*4.345주*시급*0.5배차례로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입니다.2.주4일10시간(2시간휴게)10시 8시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최저임금2시간-----------------------------------------------하루 8시간, 주4일 근무8시간*4일*4.345주*시급(32/5)*4.345주*시급6시간*4일*4.345주*시급*0.5배차례로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년후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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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다니고 결혼을하며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1년 이상 다녔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재취업은 근로자 마음입니다.문제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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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간단합니다.209시간*9160원(주휴수당 포함)4시간*4.345주*1.5배*9160원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입사 1년이 되었다고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네. 1주일에 4시간씩 이미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주 8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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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월단위)기본급 160만원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직책수당 대리 (20만원 고정)제수당 (연장근로 22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 근로장려비 외)= 포괄임금 연봉제 3200만원상기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 5일제이며 통상 일근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기준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까요?209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대상입니다.(연장수당은 제외)160만원+20만원=180만원인데,올해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적으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취업규칙 작성 중에 있습니다.1)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서 주5일제일 경우 5일 모두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이라도 지각이나 조퇴시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퇴나 지각은 개근여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해당 내용은 법위반이니 효력이 없습니다.그런 내용이 있어도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결근이외에는 주휴수당 온전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 지급해야 합니다.)2) 취업규칙을 완전하게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이나 신설이 아닌 완전히 순서와 내용이 거의 새롭게 바뀌는 수준인데요. 전면으로 개정되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반수 동의 얻어서 전면 개정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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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매년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이 달라지고, 연봉이 올랐을 때 작성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강제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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