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 7월달부터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제도가 시범 운영된다는데 이에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희 같은 근로자가 이런제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게 아닌지요? 힘 없는 근로자 이기에 어떤 제도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시범기간인 2022년 7월 부터는 선정된 지역의상병수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는급여지급기간 동안 하루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이 지급됩니다.1. 질병, 부상 요건상병 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 요건에 따라 크게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됩니다.모형1 : 근로활동 불가 모형입니다.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8일이상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모형2 : 근로 활동 불가 모형입니다.입원하지 않아도 질병, 부상으로 14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최대 120일까지 급여 기간이 보장됩니다.모형3 : 입원시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합니다.해당 질병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및 외래 진료일 수 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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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총 근무 기간은 2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저를 포함해 2명 이며 프리랜서 직원은 2명, 파트타임은 3명 입니다.근무 가능 인원이 없어 제가 연장근무를 해온게 현재 까지 1년 2개월 정도되었습니다.해당 기간동안 평일 기준 매일 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대표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더 이상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 스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주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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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고, 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계약서에도 사인을 한것 같습니다만...아웃소싱, 저, 회사간의 오해가 있어서 월화수 일하고 목요일에 입사취소라는 얘기와함께 퇴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을 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는 장기근무할 직원을 찾고있었다며 입사취소 되었고요...아웃소싱에서는 5일이상 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아웃소싱쪽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 3일치 임금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돈받을 길이 없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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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나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이외의 임금은 없나요?그렇다면, 9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급여가 들어오는 날짜는 관련이 없습니다.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3,4,5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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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잔여연차가 발생이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번년도부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주지않으니 다 사용해라 하였지만. 업무관련하여 잔여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못받는게 맞을까요?못받는게 맞다면 ! 퇴사할때도 잔여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또 입사 3년차에 연차가 16개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회사가 우리는 고정 15개다라고 하면 어쩔수없는건가요?--------------------------------------------------네. 사용하라는 명령만으로 연차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권 인정됩니다.(아래대로 제대로 사용촉진했으면, 미사용분은 사라집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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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0.01~2020.122020.09~2021.06이렇게 2020.09~2020.12 가 겹치는 경우에겹치는 기간은 제외되는건가요?-------------------------------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주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음)그러므로 두곳에서 동시에 근무를 하셨어요,같은 기간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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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퇴직금 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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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상용직 1개월계약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상용직으로 계약직 계약을 해서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가장 간단합니다.2.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90일 채우셔야 합니다.이전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이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간단하게 며칠만 일용직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으나,자발적 퇴사였으므로 90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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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수습 1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후에 연봉 재협상 및 근로 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가 합법적인 것인지그리고 고용주에게 주5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애초에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달랐다면,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그냥 퇴사하셨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고 있다면,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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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에 실시하는 전직원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서 한달 남짓 남은 근무기간동안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입니다.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시켜서 실제로 일을 적게 근무했다면,적게 일한 임금을 100퍼센트 청구하지는 못하나,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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