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최종 퇴사후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최종 근무 2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3퍼센트만 공제하지 못합니다.이전 계약만료와 + 2개월, 3개월? 의 합산이 2년 미만이라면,여전히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하나,이전 계약만료가 2년이었다면이후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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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누구도 동의하지않은 무급인데이 경우 불법이 맞나요?불법이라면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현명한 방법 알고싶습니다--------------------------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월급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대신, 0원 처리하면임금체불이므로,단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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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등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아래처럼 연차휴가 발생하니,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5인 이상)5인 미만 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9년도 11월에 입사(현재 최대 41개 발생함)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2.1 , 20.1.1 ~~ 20.10.1 까지2) 20.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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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인데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퇴직 통보 시 연차 사용 권고를 받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촉진의 대상 기간 등 연차촉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촉진을 시행한 날짜를 올려주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 촉진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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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동네 고깃집에서 1/5, 1/6 이틀 일했었는데요6일까지 일하고 그만 둔 이후 급여를 달라했었는데 1월 급여가 2/10날 입금 해주신다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2/11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못해서 전화를 드렸었으나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시고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1.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1/6날 그만뒀으니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날로부터 14일이 안지나서 아직 안되는것인가요?2. 신고를 한다하면 제가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할까요?-----------------------------------------------------------------------------------------------------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의 이름을 모른다면, 상호와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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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연차가 부여가 되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회계일자기준으로 지급해드리는게 맞을까요?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는것이 위법한것인지요?--------------------------------------회사에서 평상시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1년 미만자도 회계연도로 적용해야 합니다.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 적용보다 불리합니다.그래서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두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어느 경우에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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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교육 21년 9월 7일 - 8일계약직 21년 9월 9일 - 21년 12월 31일정규직 전환 21년 1월 1일 - 퇴사 21년 9월 30일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현재는 남은 연차는 0개 , 9월까지 7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직금 , 미사용 연차 22개까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 22개면 22x하루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교육을 받은 최초 9.7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혹은 교육기간이 진짜 교육만 한 것이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면,9.9부터 적용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퇴사일이 22년 9.30 아닌가요? 오타인것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미사용시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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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집에서 출근하다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근 하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는데요. 숙소는 저흽 이층이고요. 참고로 1. 2층 분리. 입구 다름. 집에 마당이 조그만하게있고대문이. 있습니다. 다친곳은 이층 계단에서 내려와서끝에에서 다쳤구요. 이경우. 산재 인정이되나요. 출근하다 다친거고요 동선도 출근 길이고요--------------------------------------------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니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출퇴근 산재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는 없으니 회사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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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년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합니다.지급해야하나요?4대보험 가입인원은 3명이고, 1년이상 근무자중 3.3으로지급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로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법정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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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주 금요일 퇴사예정자인 사람입니다. 퇴사 날짜를 뒤로 늦추고 싶은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날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나요? 거절시 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거부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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