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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개리176
길쭉한개리17622.02.12

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다음주 금요일 퇴사예정자인 사람입니다. 퇴사 날짜를 뒤로 늦추고 싶은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날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나요? 거절시 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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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음주 금요일 퇴사예정자인 사람입니다. 퇴사 날짜를 뒤로 늦추고 싶은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날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나요? 거절시 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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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부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일을 확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 변경 요구를 승낙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또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료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날짜 변경에 대해서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미 퇴사일자를 특정일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 동의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제출하는 순간) 효력에 발생하므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후라면 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직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사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는 사직일 변경에 동의할 수 있으며, 합의된 사직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 조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날짜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사용자에게 설명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를 뒤로 미루기 위해서 연차사용을 모두 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특별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를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이미 수리하여 확정된 경우, 회사가 승낙을 해준다면 변경은 가능하나, 회사가 해 주지 않으면 별도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 금요일 퇴사예정자인 사람입니다. 퇴사 날짜를 뒤로 늦추고 싶은데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 날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 사업주가 거절할수 있나요? 거절시 퇴사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다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퇴사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사직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고지했거나, 회사에 사직을 청약하여 회사가 승인한 것이므로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동의하에만 철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 1. 퇴사날짜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미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는 이상 퇴직일의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거절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