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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사마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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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퇴사 후 단기계약직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21년 12월 전직장 자발적퇴사 (4대보험o/ 2년 근무)
22년 2월 7일 단기계약직 입사(4대보험O)
22년 3월 5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

질문입니다.
18개월 내 전직장 포함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현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2월7일(월요일)~3월5일(토요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3월6일(일요일)에 하루가 모자라 만 1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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