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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사마귀300
고요한사마귀30022.02.12

퇴사 후 단기계약직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21년 12월 전직장 자발적퇴사 (4대보험o/ 2년 근무)
22년 2월 7일 단기계약직 입사(4대보험O)
22년 3월 5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

질문입니다.
18개월 내 전직장 포함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현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2월7일(월요일)~3월5일(토요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3월6일(일요일)에 하루가 모자라 만 1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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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전직장 포함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현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2월7일(월요일)~3월5일(토요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3월6일(일요일)에 하루가 모자라 만 1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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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에서 하루가 모자르네요.

    애매한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분이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일반 상담자 말고, 관할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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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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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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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한달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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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미만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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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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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전직장 포함 고용보험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현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2월7일(월요일)~3월5일(토요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3월6일(일요일)에 하루가 모자라 만 1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이 될지 궁금합니다.

    >> 역일상 1개월 이상이 되도록 적어도 3.6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며, 퇴사일 또한 3.6 근무 후 그 다음 날인 3.7자로 상실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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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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