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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나팔새124
순박한나팔새124
22.02.12

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교육 21년 9월 7일 - 8일

계약직 21년 9월 9일 - 21년 12월 31일

정규직 전환 21년 1월 1일 - 퇴사 21년 9월 30일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현재는 남은 연차는 0개 , 9월까지 7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 미사용 연차 22개까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22개면 22x하루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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