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교육 21년 9월 7일 - 8일
계약직 21년 9월 9일 - 21년 12월 31일
정규직 전환 21년 1월 1일 - 퇴사 21년 9월 30일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현재는 남은 연차는 0개 , 9월까지 7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 미사용 연차 22개까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22개면 22x하루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
-----------------------------------------------------
교육을 받은 최초 9.7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혹은 교육기간이 진짜 교육만 한 것이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면,
9.9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22년 9.30 아닌가요? 오타인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