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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개구리56
박식한개구리5622.02.12

퇴직금 미지급시에 따른 이자률 계산

이직을 하고 기다리는중인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 보기엔 20프로 라던데 원금의 20프로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잘모르겟어요요요요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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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고 기다리는중인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 보기엔 20프로 라던데 원금의 20프로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잘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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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연 20퍼센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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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위 법령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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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이자제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금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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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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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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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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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퇴직금 x 20% x (지연일수/365)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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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체불임금*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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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연이율 20% 맞습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임금체불에 관하여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자까지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금액이 매우크지 않은 이상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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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금의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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