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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솔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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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2021.02.15일자로 입사하여 2022.02.15 에 1년이됩니다.

이직을하게되어 2022.02.09에 사직서를

퇴직예정일 2022.02.18 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은있어야한다며 사직서를 다시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다시써야하나요?

1.사직서를 다시 써서제출해야하나요?

2.한달전에 통보를 안한게 문제가되나요?

3.만약 남은 15일은 제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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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은있어야한다며 사직서를 다시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다시써야하나요?

    1.사직서를 다시 써서제출해야하나요?

    2.한달전에 통보를 안한게 문제가되나요?

    3.만약 남은 15일은 제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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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무급처리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다시 써서제출해야하나요? 2.한달전에 통보를 안한게 문제가되나요?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3.만약 남은 15일은 제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문제가되나요?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재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한달 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하고 해당 일수는 잔여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30일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남은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퇴사처리를 늦게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15일은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후 퇴사를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다시 써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한달까지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으나, 그전에 퇴사한다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한달 내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3. 남은기간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다시 써서제출해야하나요?

    >>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31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2.한달전에 통보를 안한게 문제가되나요?

    >>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만약 남은 15일은 제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문제가되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2. 노동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민법상 손해배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현실적으로 한달을 안채우고 이직하는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매우 어려우며, 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합니다.

    3. 문제되지 않으며 가능합니다.

  • 1. 사직서 재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남은 기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와 퇴직일이 합의되지 않으면 대략 한달정도의 기간 후에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