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8일 이직제의2/9일 면접을 통한 이직 확정(인력이 급해 2주~3주 내로 출근 원합니다)2/10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출근 후 사직서 제출 예정----------------------------네. 사정이 있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일정에 맞추시면 될 것입니다.물론 현 직장에서 이해해준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한다면,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 정도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남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법원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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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했고 2021년 7월2일~ 2022년1월25일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어서 합이 180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원하는 날만큼 근무해서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만들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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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했는데 내규상 의무적으로 한달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내규를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해주거나 안내해준 적도 없습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하니, 퇴사는 자유입니다.다만, 이로 인해서 퇴직금액이 적어질 위험은 있습니다.(한달~두달사이 무급처리)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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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31일 입사했고2022년 3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1년차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는 가정하에제가 듣기로는 온전히 1년이 되는 시점저로 예를 들어본다면 3월31일에 2년차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2022년 3월31일에 퇴사했을시15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3월 30일까지 근무인가요? 3월31일까지 근무인가요?1일 차이로 15개의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전자는 정확하게 1년 근무로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후자는 정확하게 1년+1일 근무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위 최대 11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빼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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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최근 3개월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0일 이상 채우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최근 3개월 일급은 5만원으로 취급되나요?아니면 최저, 주휴를 보장 받아야되는 일급인 9만원으로 취급되나요?-----------------------실업급여 일급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또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입니다.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하한액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일급 60120원을 적용합니다.그런데, 이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니주40시간보다 적다면, 비례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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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하셨고(연장가능)주5일 10시30분~16시30분까지 일5시간 근무12~13시 점심시간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25+5)*4.345주*9160원입니다.1,194,006원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한달+1일 근무해야 1개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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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규에는 퇴사시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길려고 하는 곳에서 발령일자가 정해져 있어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기간이 될듯한데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꼭 30일을 맞추어야 하는지요?동종업계 이직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업계인데도 30일을 고수해야하는지요? 30일 이전에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퇴직하셔도 됩니다.다만,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임금, 퇴직금 미지급등), 노동청에 가셔야 하니 이런 수고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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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회 8시간만 근로하시는 근로자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처리해야 하겠으나겹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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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180일 근무 기간을 채워야한다는데 위에 제가 기재해놓은데로 날짜를 계산해봤을때 18일까지 아슬아슬하게 183일정도 되는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2. 혹시 180일을 아슬하게 채우지 못해도 타 직장에서 한달간 더 일해서 채워진다면 그것도 인정이될까요?3. 2월 18일에 퇴사한 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타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일해야하나요?4.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내야된다는 분도있고 필요없다는 분도 있던데 정확하게 꼭 받아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 곳에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고, 사유도 충족하게 되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타 회사에서 갱신 계약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진퇴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해야 합니다.이전 직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2곳 모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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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6월 10 일 입사 했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회사구요제 연차 계수는 26개 입니다올해 큰아버지 상 으로 3일 쉰거 말곤 없구요.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21년 1월31일 계약서 맨 밑에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참고오 아직 22년 1월 31 일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말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어쩌죠??-------------------------------------------네. 말씀하신대로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일에 쓰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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