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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
22.02.09

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사규에는 퇴사시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길려고 하는 곳에서 발령일자가 정해져 있어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기간이 될듯한데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꼭 30일을 맞추어야 하는지요?

동종업계 이직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업계인데도 30일을 고수해야하는지요? 30일 이전에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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