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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2.02.09

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사규에는 퇴사시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길려고 하는 곳에서 발령일자가 정해져 있어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기간이 될듯한데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꼭 30일을 맞추어야 하는지요?

동종업계 이직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업계인데도 30일을 고수해야하는지요? 30일 이전에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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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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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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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계인수 및 후임자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한달정도는

    사직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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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규에는 퇴사시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길려고 하는 곳에서 발령일자가 정해져 있어 30일 이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주정도 기간이 될듯한데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꼭 30일을 맞추어야 하는지요?

    동종업계 이직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업계인데도 30일을 고수해야하는지요? 30일 이전에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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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퇴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임금, 퇴직금 미지급등), 노동청에 가셔야 하니 이런 수고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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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여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위의 30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수리하는 등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전이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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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사고지가 30일 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서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합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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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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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규 상 30일 이전 통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30일 이전 통보 후 퇴사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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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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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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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하고 싶으면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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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퇴사일과 인수인계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과 관련한 노동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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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30일 이전 퇴사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30일을 채우지 않느 경우 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회사의 일정에 맞게 퇴사일을 고지하고 퇴사하시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0일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하고 30일이 되는 시점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금 등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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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있으므로 통상 퇴사 전 고지기한이 없으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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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주정도 인수인계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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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규에 사직일에 관한 통보기간이 30일로 되어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것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께서 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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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특약 →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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