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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흑로232
고요한흑로23222.02.09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해로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서면으로 회사와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이월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연차 이월 합의 시에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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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도 이월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월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월한 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음 해로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서면으로 회사와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이월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연차 이월 합의 시에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 무효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을 미보상할 근거는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