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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흑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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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해로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서면으로 회사와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이월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연차 이월 합의 시에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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