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해로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서면으로 회사와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이월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연차 이월 합의 시에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도 이월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월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월한 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음 해로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서면으로 회사와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이월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연차 이월 합의 시에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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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 무효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을 미보상할 근거는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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