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20년 6월 10 일 입사 했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회사구요
제 연차 계수는 26개 입니다
올해 큰아버지 상 으로 3일 쉰거 말곤 없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21년 1월31일 계약서 맨 밑에
1. 연차를 휴무일에 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는데 싸인 하긴 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면. 무효가 아닌지?
2. 10인 이라 라고 연차수당 을 지급 하지 않겠다는데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못받는 건가요?
참고오 아직 22년 1월 31 일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말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