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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븍극곰190
귀한븍극곰190
22.02.09

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0월 7일에 입사하고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 전 연차 7개를 사용하였고 10월 이후 연차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 같았구요 12월에는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연차수당은 없다고 했으며 22년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확인 서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으며 12월 31일 퇴사자는 22년 1월 연차도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가요,,? 연차수당으로 회사에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며 맞게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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