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를 고용중에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을해서 급여 책정중이구요.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보면 5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40시간 근로하신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건 아는데요.
주 1회 8시간만 근로하시는 근로자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법정 정해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시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