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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갈기쥐148
수려한갈기쥐148
22.02.09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중에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을해서 급여 책정중이구요.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보면 5인이상 상시근로자 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40시간 근로하신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건 아는데요.

주 1회 8시간만 근로하시는 근로자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법정 정해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시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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