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근로자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해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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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네.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하면 됩니다.퇴직금 및 연차는 정산하셔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당사자간 원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새로운 날짜부터 근속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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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2022년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일할계산한 것인지?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제 계약일이 1.3부터라면, 2일치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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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입니다직원이 1명인데 월에 1회에서 2회는 꼭 이유가 생겨 결근을 합니다(현재 연차,월차 없습니다)9시 출근인데 9시15분은 넘어야 출근을 하구요근로계약서 상에 위에 대한 패널티 내용이 없어서현재는 뭐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러니 답이 없네요필수인력이긴 한데 고민이 됩니다-----------------------------------------------------네.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징계를 주기 바랍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으나,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필수인력이라서 끌려다닐 수 있겠으나, 규정이 없어도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규정이 있다면 잦은 지각, 결근에 대해서 감봉처리 등도 가능합니다.위와 별개로 해고는 상시 5인 미만이니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한달전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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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9월 입사하여 21년7월 직원으로 변경하고22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알바때 1장, 직원때1장 작성하였고알바근무는 화수목금 으로 주11시간으로 작성하였는데주업무가 청소이고 다하고 퇴근하다보니시간이 들쑥날쑥하여 한달 53시간에서 99시간까지도일했습니다.주15시간 이상이어야 알바일때시간도 쳐서 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되는주도있고 안되는 주도 있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요?10월62시간 11월55시간 12월63시간1월53시간 2월부터 6월까지는 60~99시간인데11월과 1월이 주15시간이 안되어서요..------------------------------------------------------------------------------------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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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계속 서있거나 뛰어다니는 일을하는데 무릎을 크게다쳐서 보존치료때문에 1-2달정도 휴직하며 운동치료를 해야하는데 이후에 이 직장에서 무릎에 무리가가서 계속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결정하게되었는데,퇴사결정은 제가한거라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병원비때문에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ㅠㅠ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회사에 어떤서류를 요구해야하는지, 제가 회사에 제출해야하는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해요!--------------------------------------------------------쉽지 않습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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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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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1,914,440원식대 100,000원(복리후생)차량유지비 200,000원(복리후생)근속수당 2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직책수당 100,000원(추가적인 조건없는 고정적임금)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그렇지 않습니다. 삭대와 차량유지비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전체 급여가 통상임금입니다.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기본급이 이미 최저임금이니, 다른 수당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최저임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기본급이 이미 최저임금=1914440원이니, 다른 수당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최저임금법은 준수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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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네. 그 전 입사자들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합니다.19년 5월 입사자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퇴직금 계산은 19.5 부터 함.),21년 7월 중순부터 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예) 입사일 21.7.15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5 , 21.9.15 ~~ 22.6.15 까지2) 22.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7.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8.15 , 21.9.15 ~~ 22.6.15 까지2) 22.1.1 : 15*(170/36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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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허리가 그닥 좋은허리는 아니지만 .허리충격후 너무나 아프네요.더 아파지면 의사말대로 엠알아이를 찍어봐야될듯한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해줄지도 궁금하고..암튼 이것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네. 허리 충격(부상, 업무상 사고)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근로자 개인이 직접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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