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것이 아닌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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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전 입사자들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합니다.
19년 5월 입사자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퇴직금 계산은 19.5 부터 함.),
21년 7월 중순부터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21.7.15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5 , 21.9.15 ~~ 22.6.15 까지
2) 22.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7.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8.15 , 21.9.15 ~~ 22.6.15 까지
2) 22.1.1 : 15*(170/36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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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계산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전 직원의 입사일로보아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근로자로 취급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7월 중순부터 매달 1개, 22년 7월 중순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들의 과거 입사일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7월 중순부터 22년 7월 중순까지는 매달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1년간 근무한 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7월 중순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된 때부터를 입사일인 것처럼 간주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