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9년5월입사자가 있는데 그때는 4인사업장이라 연차도입 안했고 21년에 5인이상이돼서 도입하려고하면 5인이 된 시점이 21년 7월 중순부터라고 할때 그 전 입사자들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9년5월 입사자는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15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21년8월부터 22년5월까지는 10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돌아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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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전 입사자들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적용합니다.
19년 5월 입사자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퇴직금 계산은 19.5 부터 함.),
21년 7월 중순부터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21.7.15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5 , 21.9.15 ~~ 22.6.15 까지
2) 22.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7.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7.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8.15 , 21.9.15 ~~ 22.6.15 까지
2) 22.1.1 : 15*(170/36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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