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07.26.~2019.02.26.(일용직기간) 이게 일용직 기간이고
2019.03.01~2022.01.28 (정직원채용) 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22년도 꺼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용직기간도 포함 시켜서 연차를 계산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몇개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이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쓰다가 바로 정직원 채용을 했던 분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 바뀌면서 발생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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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실제 의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1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등 고정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입사일 18.7.26부터 적용합니다.
(반면에, 실제 일용직의 의미인,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면 - 근로자는 그냥 대기하다가 회사가 부르면 출근함-, 19.3.1부터 연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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