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2018.07.26.~2019.02.26.(일용직기간) 이게 일용직 기간이고
2019.03.01~2022.01.28 (정직원채용) 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22년도 꺼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용직기간도 포함 시켜서 연차를 계산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몇개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이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쓰다가 바로 정직원 채용을 했던 분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 바뀌면서 발생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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