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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매미196
영원한매미19622.02.05

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2018.07.26.~2019.02.26.(일용직기간) 이게 일용직 기간이고

2019.03.01~2022.01.28 (정직원채용) 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22년도 꺼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용직기간도 포함 시켜서 연차를 계산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몇개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이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쓰다가 바로 정직원 채용을 했던 분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 바뀌면서 발생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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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일용직 근로가 종료된 후 신규입사절차(공개채용)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일용직 근로기간은 정규직 근로기간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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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07.26.~2019.02.26.(일용직기간) 이게 일용직 기간이고

    2019.03.01~2022.01.28 (정직원채용) 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22년도 꺼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용직기간도 포함 시켜서 연차를 계산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몇개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이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쓰다가 바로 정직원 채용을 했던 분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 바뀌면서 발생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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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의 실제 의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1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등 고정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입사일 18.7.26부터 적용합니다.

    (반면에, 실제 일용직의 의미인,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면 - 근로자는 그냥 대기하다가 회사가 부르면 출근함-, 19.3.1부터 연차 적용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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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해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장에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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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일용직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로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용직 근로 종료와 정규직 재입사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

    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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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업무 내용이 이후 정직원 채용과 유사하는 등 이전과 현재의 근로제공의 실질이 같다면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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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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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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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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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도 합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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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라고 판단이 되면 일용직+정규직 합산하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시작일 2018.07.26.을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07.26~2019.07.25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일)

    2019.07.26.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2020.07.26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2021.07.26 16개(전년도 80%이상 출근)

    총합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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