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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바다사자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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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저는 마흔 후반 대학병원 간호 조무사로 작년 9월11일 입사하여 근무중.올해 2월4일 환자 침상이동중 환자의 무게로 허리갑작스런 구부러짐으로 통증이발생하여.근무지에 말씀드려서 사고보고서를 쓰고.그곳 응급실에 내려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엑스레이상 별다른게보이지않는다고하여 주사맞고 약만 삼일치인가 타왔습니다. 더아프면 엠알아이를 찍어야 자세히 알수있다고하셨고.별다른 소견은 쓰지 않는다고하고. 제가 일하고 안하고는 본인선택이라하여서. 나왔습니다. 저희보조원은 용역회사 소속이라서서. 사고보고서를 실장님한테 가져다드리는데. 본인잘못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사만하시고. 일할수없이 아프냐는 이야기한번 물어보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장의 사고보고서를 근무지인 중환자실 시니어선생님께 드리고 저녁7시 넘어서 퇴근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아파서 약을 먹었습니다. 다행이 다친 다음날 휴무라 하루쉬는데. 이게 하루만에 나을거같지 않네요. 내일 출근이 걱정입니다. 제 허리가 그닥 좋은허리는 아니지만 .허리충격후 너무나 아프네요.더 아파지면 의사말대로 엠알아이를 찍어봐야될듯한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해줄지도 궁금하고..암튼 이것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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