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간호보조.근무중 허리다침
저는 마흔 후반 대학병원 간호 조무사로 작년 9월11일 입사하여 근무중.올해 2월4일 환자 침상이동중 환자의 무게로 허리갑작스런 구부러짐으로 통증이발생하여.근무지에 말씀드려서 사고보고서를 쓰고.그곳 응급실에 내려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엑스레이상 별다른게보이지않는다고하여 주사맞고 약만 삼일치인가 타왔습니다. 더아프면 엠알아이를 찍어야 자세히 알수있다고하셨고.별다른 소견은 쓰지 않는다고하고. 제가 일하고 안하고는 본인선택이라하여서. 나왔습니다. 저희보조원은 용역회사 소속이라서서. 사고보고서를 실장님한테 가져다드리는데. 본인잘못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사만하시고. 일할수없이 아프냐는 이야기한번 물어보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장의 사고보고서를 근무지인 중환자실 시니어선생님께 드리고 저녁7시 넘어서 퇴근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아파서 약을 먹었습니다. 다행이 다친 다음날 휴무라 하루쉬는데. 이게 하루만에 나을거같지 않네요. 내일 출근이 걱정입니다. 제 허리가 그닥 좋은허리는 아니지만 .허리충격후 너무나 아프네요.더 아파지면 의사말대로 엠알아이를 찍어봐야될듯한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해줄지도 궁금하고..암튼 이것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허리가 그닥 좋은허리는 아니지만 .허리충격후 너무나 아프네요.더 아파지면 의사말대로 엠알아이를 찍어봐야될듯한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해줄지도 궁금하고..암튼 이것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네. 허리 충격(부상, 업무상 사고)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명확히 업무인과성이 인정 된다 안 된다 확정은 불가하나,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인 바, 해당 사항을 가지고 산재신청을 하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엠알아이도 한번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에게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당한 경우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재의 요양 기간이 3일 이상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으므로 산재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4일 환자 침상 이동 중 환자의 무게로 허리 갑작스런 구부러짐으로 통증이 발생>
업무 수행중에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