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제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야되는건가요?연봉제나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주6일 12시-22시 (10시간)근무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일 8시간이상부터 연장근무는 150%가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가산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시급에 1배만 계산합니다.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 급여는 세전 247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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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보상 다리골절. 간병비 지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직원이. 다리골절 핀박는 수술을합니다이경우. 간병비 지원이 되나요한쪽다리 정강이뼈쪽 골절입니다산재신청할건데. 답을 부탁합니다. 보상 범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답부탁드립니다---------------------------------네.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가 지급되며,추후 치료 완료하고 나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간병비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간병 소견이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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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에 대하여 여쭤볼게요? 평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은 오전9시반부터 6시반까지입니다. 휴무는 수요일이구요근무시간 급여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으시면서,점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1주일에 수요일 제외한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주44시간 근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세전 215만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세전 207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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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수량에 대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였을때,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수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ex) 연차수당은 전년도 수량으로 1월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각각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년후 처음으로 오는 월급날에 지급합니다. 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8.1 , 21.9.1 ~~ 22.6.1 까지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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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1월11일,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 29일, 31일, 2월 2일 ~ 2월28일(예정) 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해야될 조치같은 게 있을까합니다.--------------------------------------------------------------------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주휴수당 최대분인 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1.15부터 적용)월차는 연차휴가와 같은 말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하면 발생하는데,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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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무급 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8 직장 내 같이 밥을 먹었던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하면 토요일에 퇴근 후 하라고..결국 금요일에 검사를 받긴 했지만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어요..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2/3,4에 무급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수당도 못 받는건가요?-------------------------------------------------------------------------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발생합니다.사업주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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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해택 + 국민연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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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선생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회사에 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나중에 혹시 법원에 청구되었다고 하면, 변호사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먼저)해 보시기 바랍니다.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설 연휴 이휴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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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a 회사에서 주 5일 1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후b 회사에 주5일 약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a, b 회사에서 합산한 근무일은 유급휴일 포함 총 180일이 됩니다)------------------------------------------------------네. 가능합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이므로, 사유를 충족하고,두 회사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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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2교대 근무자인데 근무표가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비번이 휴무입니다.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면,법 위반입니다.상시 5인 이상이면, 법 위반이고,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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