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년 3월 12일
퇴사일 2021년 05월 31일 입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 퇴사 전까지 2개를 써 13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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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각각 (1년=연차수당 전환, +3년=연차수당 소멸시효) 총 4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두 살아 있으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