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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호돌이252
고독한호돌이25222.01.30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이직을 고민 중인데 이번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하네요. 지금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요. 이 경우 이직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을 들으면 되는건가요? 작년 월급이 세전 260이였고 재산(집,자동차)등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대략 얼마정도 내게 될까요?

또 5인미만 사업체로 이직할 때에 주의하거나 계약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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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제반 사정(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금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조문(연차휴가, 초과근로, 해고의 정당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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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된 국민건강보험 예상지역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소득액 및 전세, 월세 보증금도 영향을 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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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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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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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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