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이직을 고민 중인데 이번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하네요. 지금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요. 이 경우 이직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을 들으면 되는건가요? 작년 월급이 세전 260이였고 재산(집,자동차)등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대략 얼마정도 내게 될까요?
또 5인미만 사업체로 이직할 때에 주의하거나 계약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제반 사정(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금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조문(연차휴가, 초과근로, 해고의 정당성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된 국민건강보험 예상지역보험료를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소득액 및 전세, 월세 보증금도 영향을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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