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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니132
새침한큰고니13222.01.30

명절때 근무시에 시급 더챙겨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하나여쭤보고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명절에 근무하면

다음주 월화수 다 근무를 진행하게됩니다

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3시인데

근로인원은 4대보험을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달력에는 근무인원이 6명으로보입니다 (저포함 사장제외)

최저임금으로 시급제로 근무하고한다면

야간수당과 명절근무수당 추가 적용계산하면

제가 받을 금액이얼마인가요?

두개 다 수당을 받을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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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라고 가정하면 1일당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복 가능

    휴일 근로 관련

    유급분 : 9,160원 ×5시간= 45,800원

    근로분 및 가산분 : 5시간×1.5×9,160원=68,700원

    야간근로수당

    5시간×0.5×9,160원=22,900원

    합계 : 137,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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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이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중복하여 가산하여야 하므로 총 2배의 시급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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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명절에 근무하면

    다음주 월화수 다 근무를 진행하게됩니다

    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3시인데

    근로인원은 4대보험을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달력에는 근무인원이 6명으로보입니다 (저포함 사장제외)

    최저임금으로 시급제로 근무하고한다면

    야간수당과 명절근무수당 추가 적용계산하면

    제가 받을 금액이얼마인가요?

    두개 다 수당을 받을순 있는거죠?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달력에 근무인원이 6명이라고 해도 상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루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7일을 모두 영업하는 사업장이라면,

    이중에서 4일 이상을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약에 4일 이상을 하루에 4명까지만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으며,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해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휴수당은 있음)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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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1.5배*통상시급).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동조제3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0.5배*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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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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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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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 야간근로를 수행하신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2배로 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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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다면 1.5배, 8시간을 초과한다면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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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시에 시급의 1.5배로 계산하고, 명절(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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