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직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 계약기간이 3/1~ 2/28까지인데 이직 의사를 말씀 드리면 회사 일정상 2/25까지만 일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건 혹시나 회사에서 25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28일까지 이고, 제가 28일까지 일할 의사가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1년 퇴직금 받고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25일까만 근무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하시고 28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2.28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스케줄상 25일까지 출근하더라도 25일이 퇴사일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2월 25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25일자 퇴사 권고를 거부하고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25일자 퇴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그 신청이 인용되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 계약기간이 3/1~ 2/28까지인데 이직 의사를 말씀 드리면 회사 일정상 2/25까지만 일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건 혹시나 회사에서 25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28일까지 이고, 제가 28일까지 일할 의사가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1년 퇴직금 받고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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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확하게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 1일을 근무해야 추가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미리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미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니,
걱정하시는 해고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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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5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28일까지 이고, 제가 28일까지 일할 의사가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1년 퇴직금 받고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8일까지라면 28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28일까지 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다른 퇴직금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