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언제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제가 1년하고 1개월을 근무하고 이번 1월 28일에 퇴사와 함께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서 안내받지 못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 지급여부나 일자를 알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보통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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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2.1.1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근무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1월달은 첫째주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첫달은 60시간이하로 근무하였습니다.만약 23년 1월 1일 ~ 16일까지 60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임)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모두 제외합니다.이를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 합니다.4주단위로 계산하니, 첫 4주가 미만이라면, 4주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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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이행이 잘 안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번에 이직해서 보름 정도 근무 중인데 근로 계약서와 다르게 휴계시간 및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또 출근 체크는 하지만 퇴근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자발적 퇴사를 생각중입니다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근로 기준 위반을 증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 일을 하면서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서 건강상의 이유로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퇴사 이유중 건강상의 이유라 하면 어떤 소견이 필요할까요?---------------------------------------------------------------------개인 질병을 사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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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 세전 3500만원월 지급 기본금 2,153,334 원 (기본 고정 인센티브 140,000원 포함) 연장수당 680,000원소정근로시간 40시간 실 근로시간 일9.5시간 이며 미사용 연차 12.5일 존재 합니다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기본급+고정인센티브)/209시간*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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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비를 옴기다가 손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생각이긴했는데 그전에 산재처리를해서 치료를 받고 그만두는게날지 아님 굳이 그럴필요없이 퇴사하고실업급여를 받아가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병행할지 어떤부분이 날까싶어서 문의드립니다,.-------------------------네. 회사 돈으로 공상처리하는 것보다는산재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치료비, 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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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빵집이지만 사장님은 종종나와서 간단일을 돕고사모님은 매장을 보시고요오픈 점심 마감 3파트로 알바도 쓰는 업장이예요주방직원은 3~4명 일하고요 상시 주방4명 홀은 1명인데 3명을 나눠서 파트타임으로 써요이게 5인이상 업장인건가요??------------------------------------------------------------하루에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달력을 보고, 1일에 몇명, 2일에 몇명 이런식으로사장, 사모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록해서 모두 더하면 한달간 연인원입니다.알바도 당연히 포함합니다.한달간 가동일수(주7일을 영업하면 한달 전부)로 나누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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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장거리 출퇴가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제자리로 들어온 후임이 그만둬서 2ㅡ3개월정도만 잠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네. 계약직으로 계약하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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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취업을 하게되어 일을 하게되었지만 업무도 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고 상사분들과도 너무나도 안맞아서 9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원만하게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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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네. 2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이 되었으므로) 다만,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 내지 권고사직의 이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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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워야하잖아요. 이런 경우 일용직 일했던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2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만 계산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퇴사일 전 18개월(21년 9월부터~22년 2월)인거죠?? 3월에 신청하게 될텐데 21년 10월부터 계산이 되는건 아니죠??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니,이 안에 들어가는 일용직 근로도 포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 해당 기간의 직장은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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