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빵집이지만 사장님은 종종나와서 간단일을 돕고사모님은 매장을 보시고요오픈 점심 마감 3파트로 알바도 쓰는 업장이예요주방직원은 3~4명 일하고요 상시 주방4명 홀은 1명인데 3명을 나눠서 파트타임으로 써요이게 5인이상 업장인건가요??------------------------------------------------------------하루에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달력을 보고, 1일에 몇명, 2일에 몇명 이런식으로사장, 사모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록해서 모두 더하면 한달간 연인원입니다.알바도 당연히 포함합니다.한달간 가동일수(주7일을 영업하면 한달 전부)로 나누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장거리 출퇴가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제자리로 들어온 후임이 그만둬서 2ㅡ3개월정도만 잠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네. 계약직으로 계약하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취업을 하게되어 일을 하게되었지만 업무도 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고 상사분들과도 너무나도 안맞아서 9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직접 말씀을 드릴려했는데 분위기상 직접 못드리고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아직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수습기간 이니깐 퇴사를 바로 해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겠죠??.------------------------------------------------------------------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원만하게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네. 2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무기계약이 되었으므로) 다만,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 내지 권고사직의 이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워야하잖아요. 이런 경우 일용직 일했던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2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만 계산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하게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퇴사일 전 18개월(21년 9월부터~22년 2월)인거죠?? 3월에 신청하게 될텐데 21년 10월부터 계산이 되는건 아니죠??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니,이 안에 들어가는 일용직 근로도 포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 해당 기간의 직장은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새해가 되면 임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그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언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많은 노무사분들께서는 수당이 임금채권으로 전환되는 1월 임금지급기일이라고 의견을 주시는것 같습니다.만약, 회사가 2월이나 3월에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달 월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각 개인별로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늦게 지급한다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18.04.11퇴사일: 22.02.28------------------------------------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입사일 기준)최대 57개 발생함.여기에서 (연차휴가 사용분)+(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18.04.1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19.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0.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1.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일: 22.02.28 : 추가 발생 없음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8.5.1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회계연도 1.1 기준)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18.5.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8.6.1 ~ 19.4.1까지)2) 19.1.1 : 15개*(8/12)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질문2),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21.1.1에 발생한 15개가 대상입니다.질문3),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아래 참고하세요.11개 발생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21/9/1일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0.1 ~ 22.8.1까지)2) 22.1.1 : 15개*(4/12)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1월2일 입사21년12월31일 퇴사인데퇴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상태이며 2월3일 이후 들어올거 같습니다만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월 27일 입사자이고 9시~6시, 주5일근무자입니다.5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2,000,000/31*5=322,580원 인데,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네. 1월달에도 계속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 1개 추가해야 하니6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런데,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0만원이라면,시급 8720원이 아닙니다.9569원입니다. (200만원/209시간)그러므로,9569원*8시간*6일=459,312원 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