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승용차로 출근시 주차후 차문을닫는중손가락이 끼여 가운데 손가락 골절되어습니다 산재처리 가능 한지요회사 통근버스도 다니지만 자차로출퇴근 하고 있습니다.산재처리될경우 어디에 산재처리 서류도 있나요?------------------------네. 자차로 출퇴근시에도 출퇴근 산재가 가능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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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6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약 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작년 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고 올해 초 연봉계약에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했습니다.문제는 올해 초 작성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적혀 있는 점인데요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오기이므로, 재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계약서로 인해서 21년 연봉이 소급 인상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22년1월~22년6월, 연봉 2300만원으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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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근로자가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하는건가요?----------------------------------------------소멸하지 않습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휴가=월차는 근로자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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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그렇게 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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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했습니다월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월차 11개와 2022 년 3 월 30일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2021년분 월차8개를 수당으로 1월달에 받고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미사용분은 퇴사시,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월급 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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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10 야간근로자구요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월 급여가 270만원인데미사용연차 1개의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어요------------------------------------22시~익일 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근로조건을 역산하여 계산하면 시급은 9700원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74,690원입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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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0시간 근로기준법을 알게되어 질문좀남기려하는데요.현재 저는 수당제월급식이구요. 정시6시기준으로6시 초과하면 수당으로 지급되는형식입니다. 직업상 철야작업을 하고있는상황이고주4일철야 하여 철야수당도 지급받고있는상황입니다.-----------------------------60시간을 초과한다고 특별히 수당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동일합니다.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0.5배 가산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역시 0.5배 가산합니다.중복 적용합니다.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배를 가산합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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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퇴사처리후 다시 입사하여 단기계약하여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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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로 8월부터 사장님 이름으로 따로 제시하신 급여를 더 받았는데 이제 1월이라서 계약서 다시 쓰려고 말씀드리니 그때 제시한 금액의 30퍼센트만 올려주겠다고 하시네요사유는 기대한만큼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하십니다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그 때 이렇게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대화로 다시 녹음을 하거나 카톡문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퇴사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협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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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몸이 안좋아(장애5급) 제가 13살 11살 두 아들을 케어해야할꺼 같습니다.혹시 만약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내분 간호를 사유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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