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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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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22-10 야간근로자구요

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

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

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 급여가 270만원인데

미사용연차 1개의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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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로,1시간 휴게로 계산하면

      75,596원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12시간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위반이구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10 야간근로자구요

      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

      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

      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월 급여가 270만원인데

      미사용연차 1개의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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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시~익일 10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

      근로조건을 역산하여 계산하면 시급은 9700원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4,690원입니다.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10 야간근로자구요

      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

      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

      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1시간이며,

      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을 거승로 가정할 경우

      267.67시간이 나오므로

      시급은 10087원정도로 사료됩니다.

      8시간 곱할 경우 8069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실근로시간: 1일 12시간*365일/2= 2,190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

      - 연장근로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 야간근로시간: 1일 7시간*365일/2*0.5= 638.8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610.8시간/12개월= 300.9시간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700,000원/300.9시간*8시간= 71,785원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