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복직하게되면 제스스로 퇴사하기까지 더심한 눈치와 권력을 맞서기가 두려워 복직대신 금전보상금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4개월일한 현재까지 평균230만원 벌었는데 그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책정해서 신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싫다고 못주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럼어떡해 다시맞서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으로 결정됩니다.회사에서 미지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 이행강제금이 부ㅘ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와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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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문의를 하니,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것 자체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급여를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진정이나 기타 다른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하려면,회사의 사직권고나 그만두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그리고 녹음, 카톡 등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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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Q2.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주5일로 한달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이 되지 못합니다.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 5일+주휴일 1일)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일용직 기간도 포함될 것이기에, 8시간 기준이 아닙니다.결론, 두번째 회사에서 1달 계약직으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2개월 계약만료를 하거나, 다른 회사 또 취업해야 함)가능하더라도, 이전 근로조건과 혼합하여 계산해야 함.최종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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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일반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회사 입니다.따로 양도양수로 일반사업자를 법인에 넘기지 않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중 인데요.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일반사업자에 입사한 직원들은,그 최초 입사날짜일이 기산점이 됩니다.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이 기산점이 기준이 됩니다.새롭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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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네.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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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22.02.04 근무 시 총 사용 가능 연차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21.08.25~22.02.04 : 5일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맞지 않습니다. 뒤의 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0개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은 최대 26개 발생)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최대 26개입니다.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쵀대 26개 발생한 것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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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월, 3월달 모두 정해진 시급(시급이 최저시급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에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게 받은 것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서명해도 무효입니다.)안 주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4대보험 날짜는 상관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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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와 바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당장은 못받더라도 받을수 잇는 상황에대해 알려주세요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근무후 신청하면 50%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어서요--------------------------------------------------------------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면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후(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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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7월11일에 입사했고 다음달인 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12월 급여1월 급여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월11일까지 근무하신다면,21년11월12일~ 22년2월11일까지의 임금이 대상입니다.11월달은 14일부터가 아니라 12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일할계산한다면, 11월월급/30일*19일치입니다.선생님의 회계연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9년 7월 11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0년 1월 1일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일)= 약 7개 발생 3) 21년 1월 1일 : 15개 발생3) 22년 1월 1일 : 15개 발생3) 21년 2월월 12일 : 퇴사,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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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 실업급여 만료 관련 문의드려요자진퇴사 (근무일수ok) 후 단기 한달이상 (고용보험 가입ok)계약기간 만료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보니,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계약직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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