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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참밀드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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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22.02.04 근무 시 총 사용 가능 연차는?

안녕하세요.

20.08.24~22.02.04(예정) 사립대학교 근무중입니다.

2년 계약직이고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해서 작년 8월쯤 1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연차 휴가일수만 보이는데

- 연차(비례)휴가일수는 4일 중 4일 모두 사용

-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 26일 중 5.5일 사용

이상태입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

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

21.08.25~22.02.04 : 5일

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
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

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첫 직장이고 첫 이직이라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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