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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참밀드리51
정직한참밀드리5122.01.24

20.08.24~22.02.04 근무 시 총 사용 가능 연차는?

안녕하세요.

20.08.24~22.02.04(예정) 사립대학교 근무중입니다.

2년 계약직이고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해서 작년 8월쯤 1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연차 휴가일수만 보이는데

- 연차(비례)휴가일수는 4일 중 4일 모두 사용

-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 26일 중 5.5일 사용

이상태입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

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

21.08.25~22.02.04 : 5일

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
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

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첫 직장이고 첫 이직이라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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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08.24~22.02.04(예정)인 경우 2021년 8월 24일에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과 만 1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15일 총 26일이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것이 아닌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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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연단위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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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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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

    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

    21.08.25~22.02.04 : 5일

    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지 않습니다. 뒤의 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0개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최대 26개 발생)

    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
    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

    최대 26개입니다.

    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쵀대 26개 발생한 것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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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

    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

    21.08.25~22.02.04 : 5일

    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2021.8.24~2022.2.4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
    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

    >> 26일-15일-9.5일=1.5일입니다.

    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연차휴가는 선입선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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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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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

    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

    21.08.25~22.02.04 : 5일

    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6일만 발생합니다.

    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
    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

    26-9.5-15=1.5개입니다.

    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연단위연차 발생하는 요건인 1년기간 근무한 인원중 80퍼센트 미만인원에게만 월단위로 발생합니다.

    애당초 1년근무가 안되는 기간은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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