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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비버2
따뜻한비버222.01.24

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작년 2월18일자로 어린이집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신규개원이라서 애기들이 없는 관계로 6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2월은 아예 급여를 주지 않으셨고 출근부도 없습니다

3월은 계속 애기들이 들어오지않아 6시간 5일근무를 했고 사정상 월급을 다 못주신다며100만원 받았습니다 추후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원아가없을시1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쓰고 싸인했구요

4대보험은 2월18일자가 아닌 3월2일로 가입하셨더라구요

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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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을 4대보험 가입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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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3년 이내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필로 쓰고 싸인했어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괜찮습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는 상관없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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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애기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애기 없을때 100만원은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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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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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수기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하신 계약서도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취득)날짜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즉 2/18로 정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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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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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월, 3월달 모두 정해진 시급(시급이 최저시급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에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게 받은 것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서명해도 무효입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4대보험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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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취득일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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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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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해보고, 통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기로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임금체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4대 보험 가입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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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실제 입사일인 2.18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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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한 기록을 근거로 청구해야합니다.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효력없습니다.

    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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