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실제 입사일인 2.18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