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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비단벌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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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 시작 당시 "대리"로 직급 배정 안내 받았으며, 4개월 간 대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에 새로 경력직 대리가 오면서, 회사 구조 개편 차원에서 새로온 경력직 분이 과장급인데 대리로 오게 되었으니

저를 대리->주임으로 감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연봉은 변동되는게 없으니 직급만 변동되는거지 달라질게 없을 것이며, 차후 그 대리를 과장으로 올릴 때 저를 다시 대리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회사에서 이전에 전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다른 팀에도 새로운 경력직들이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업무적 과실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며, 징계차원이 아닌 단순히 새로운 경력직으로 인해 저를 감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팀장, 팀원과 같은 직책이 변동된것이 아닌 대리, 과장과 같은 직위,직급이 변동되는 사항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징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 당시 대리로 배정을 확인받고 입사하였는데 (녹취본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직급이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러한 처우를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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