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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두꺼비4
똘똘한두꺼비4
22.01.24

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5인미만 제조업입니다.

최근 인력수급문제로 직원 1명이 6시 퇴근시간 이후 하루 몇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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