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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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는데,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하면
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