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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꺼비4
똘똘한두꺼비422.01.24

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5인미만 제조업입니다.

최근 인력수급문제로 직원 1명이 6시 퇴근시간 이후 하루 몇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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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수당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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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3.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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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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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맞으나, 연장근로에 대한 1배수 임금은 본래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실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에 대한 시급을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지시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가산수당 법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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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

    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는데,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하면

    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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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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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를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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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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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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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 네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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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

    통상시급으로 줘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차액분 지급해야합니다.

    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질의1과 같습니다.

    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법정수당은 적용제외입니다.

    외부로 나가서 돌아온 시간의 경우 실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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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시간외 근로시 100%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통일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은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3.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4.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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