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5년동안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잔업수당을 못받고 일을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제가 현장관리자 이기떄문에 잔업발생시 무조건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잔업이 아니라 수시나오는 잔업/특근이엿는데 출퇴근 기록이라던지 현장 잔업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연봉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정해진(포함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청구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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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의원급병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019.02.26에 입사하였으며 그동안은 연차개념이아닌 휴가개념으로 여름휴가 6일정도 받고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태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법이바뀌었다해서 연차를챙겨준다하는데 제가 2022.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때 챙겨받을수있는 법적 연차는 몇개인가요?--------------------------------------------------네. 2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41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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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년이상 근무 했고 직장내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바로 계약직으로 이직후에 2개월 근무후 퇴사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가능하다면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0년이상 근무한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210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보므로,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퇴사하시면 문제없습니다.이전 10년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반영합니다.10년 이상이라면 240일 지급합니다.50세 이상, 장애인은 270일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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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문의하니 원직복귀와 금전보상을 기본으로 구제신청해야 한다는데요, 원직복귀하여 일하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임금보전도 필요없이 (앞 두 조건이 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요,-------------------------------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셔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부당해고구제신청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해당하면 위임하시면 됩니다.안 되면, 별도 노무사 선임하셔야 합니다.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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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병원에서 토, 일 8시간씩 병동 업무를 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어가구여 근데 임금에 1.5배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무가 아닙니다.선생님에게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근로의무가 있는날, 소정근로일입니다.약정한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일하지 않는 월~금요일에 근무를 해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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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실제 출퇴근내역을 봐야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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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감봉이 되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당일 사정상 월급을 다 주지 못하는데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하여 받아들였는데 이런 경우 월급 감봉에 대해 구두로 협의를 한걸로 해당되나요?자주 감봉되어 자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또한 일시불로 줄 수가 없고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직금이나 못받은 월급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이라고 보더라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하지 마세요.미지급된 월급, 퇴직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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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조금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그동안 200 이상의 급여를 받았는데 100만원도 훨씬 안되는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하는 건가요...?--------------------------------평균임금 산출시, 휴업한 기간과 그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분자,분모 동시 제외)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정상적인 급여로 계산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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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5일 입사해서 2022년 3월 25일 년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4월 말 쯤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한 년차 15개는 어떻게 되나요?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네.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모두 선생님의 것이니(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음)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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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8.1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고2월부터 두달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현직장 근무가 주4일근무이고 평일 5시간(3일) 주말 8시간(1일)입니다 (공휴일도 근무함)피보험기간이 근로일 4일+주휴1일해서 주5일 *4 한달에 20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그러면 3월말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이 되나요?----------------------------------------------------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평균 4.345주입니다.평균을 곱하려면 4.345주를 곱하면 되고,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주일에 5일씩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시면 됩니다.작년 8월부터 시작한 기간도 세어보셔야 할 것입니다.(역시 1주일 소정근로일+주휴일1일 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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