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하셧엇습니다. 입사후 야근 한적은 없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라고 책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계약서상 금액이 세전인건 이해를 했는데 만약 식대를 제외한다면 기본급 2030000에서 128520(세금)을 빼면 190만원 초반대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용 ㅜㅜ 인터넷상 월 실 수령액과 조금 달라서용...😢 첫 회사 첫 월급이러 이것저것 모르겟네요 ㅜㅜ 기본급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후 야근 한적은 없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라고 책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계약서상 금액이 세전인건 이해를 했는데 만약 식대를 제외한다면 기본급 2030000에서 128520(세금)을 빼면 190만원 초반대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용 ㅜㅜ 인터넷상 월 실 수령액과 조금 달라서용...😢 첫 회사 첫 월급이러 이것저것 모르겟네요 ㅜㅜ 기본급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급 책정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된 임금은 실수령제로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급은 203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매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월 209시간 근로가 되므로 최저월급여인 1,914,44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본급 자체는 과세항목이나, 식대는 10만원까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2,030,000원에 식대 120,000원을 합한 2,15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는 24,340원, 2,430원이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