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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닭86
비범한닭8622.01.21

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1월 입사했고 8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

계약서상 217만원으로 싸인햇고

재수당 x, 식대 2월 이후 별도 지급

이렇게 써있었습니니다. 다른이야기는 없었고

야근이나 주말에 출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거라는

이야기하셧엇습니다. 입사후 야근 한적은 없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라고 책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계약서상 금액이 세전인건 이해를 했는데 만약 식대를 제외한다면 기본급 2030000에서 128520(세금)을 빼면 190만원 초반대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용 ㅜㅜ 인터넷상 월 실 수령액과 조금 달라서용...😢 첫 회사 첫 월급이러 이것저것 모르겟네요 ㅜㅜ 기본급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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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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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17만원으로 싸인햇고 재수당 x, 식대 2월 이후 별도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5만원을 넘는것인데, 225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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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야근 한적은 없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이라고 책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계약서상 금액이 세전인건 이해를 했는데 만약 식대를 제외한다면 기본급 2030000에서 128520(세금)을 빼면 190만원 초반대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용 ㅜㅜ 인터넷상 월 실 수령액과 조금 달라서용...😢 첫 회사 첫 월급이러 이것저것 모르겟네요 ㅜㅜ 기본급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217만원인데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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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실제 출퇴근내역을 봐야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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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급 책정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된 임금은 실수령제로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급은 203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매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월 209시간 근로가 되므로 최저월급여인 1,914,44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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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급여내역중 식대 10만원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며 12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과세되는 식대를 합쳐 215만원이 됩니다. 보험료율 적용시 공제금액에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구체적인 기본급에 금액 결정기준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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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본급 자체는 과세항목이나, 식대는 10만원까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2,030,000원에 식대 120,000원을 합한 2,15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는 24,340원, 2,43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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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공제 문제는 세무전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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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17만원으로 싸인햇고,재수당 x, 식대 2월 이후 별도 지급

    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이 다릅니다. 착오기재 등 다른이유가 무엇있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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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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