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17일부터 21년 5월 27일까지 주 45시간 5일 근무21년 6월 1일 부터 12월 16일까지 주 20시간 3일 근무22년 1월 1일 부터 22년 12월까지 주 35시간 5일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이럴 경우엔 얼마 만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근무 시간이 바뀔때마다 계약서 갱신이 아닌 새로 써왔습니다.-----------------------------연차휴가 개수는 달라지지 않고, 연차휴가의 시간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45시간 기간은 1개의 시간이 최대치인 8시간,주20시간은 4시간,35시간은 7시간입니다.20.12.17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12.17 : 15개 한꺼번에 발생22.12.17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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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이 되었을 때, 5인 이상이 되었고,그 이후로 인원이 늘어 9명인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퇴사를 하게 되면서 연차 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연차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하루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021년에는 휴가 포함 5일을 쉬었고, 2021년 12월 이후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입사일자가 지나면 새롭게 연차일이 갱신되고,3년차가 되었을 때는 1일이 늘어 16일의 연차가 새롭게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의 입장은 5인 이상이지만 2021년까지 5인 미만의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연차 개념이 없어서연차 수당이나 소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는 노무사로부터의 의견이라고도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부터입니다.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 2020.1.1부터 라면,그 날 부터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20.2.1 ~ 20.12.1 까지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 연차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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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잘못 알고 있습니다.월80퍼센트 만근이 아니라, 한달 개근입니다.한달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 +15개) 2년 차에 26개의 월차를사용 가능한건가요?13개월 근무자는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두 사용가능합니다.15개는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난날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그날부터 1년간 사용가능함.(1년 미만에 발생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됨)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위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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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시 회사 대응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 처리하고 회사가 공단에 비용청구2) 자가격리 기간에 무급휴가 처리하고 개인이 생활지신청 후 그 기간만큼 제외후 급여 지급이라는걸 봤는데요 더 상세한 대응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보통 1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방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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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한 지 삼일째 되는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녹음을 못 했습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해당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시 전화를 걸어서(녹음), 왜 해고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는 내용 등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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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생산팀은 1주는 화~금 4일 근무,그 다음 1 주는 월~토 6일 주 52시간 범위 안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으나,직원분들에게 1주 4일근무, 1주 6일 근무를 구두로 공지해 왔는데이 근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급여 계산내역을 자세하게 표시)그리고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에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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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앞두고 퇴직해도 고용보험수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직장 에 13년 근무했는데 질병은 없지만 나이들어가면서 순발력이나 기억력 둔화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정년퇴직 1년 앞두고있습니다 이런상태로 근무지속하면 여러모로 불편할것갈아 퇴직하려하는데 퇴직1년 남겨놓고 퇴직해도 고용보험 탈수있나요?---------------------------------------------------------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제한이 있습니다.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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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55세 직장여성 입니다.다니는 회사는 12년3개월차 입니다. 그런데지난주 금욜에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바로 발령지로 갔으나 첨하는일인데 인수인계를 하루만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는 안된다했고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 결재올리기전에 먼저 싸인부터 받아놓더군요..이럴경우 사직서 반환과 인수인계 더받고 근무 할수있는지요?궁금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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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퇴사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항목이 있는데9월달 10일 지연, 10월달 20일 지연, 11월달 20일 지연, 12월달 15일 지연이렇게 합계 60일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실업급여 수급 항목에 부합하는 조건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며칠 지연 입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연 지급은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2개월 이상 체불의 의미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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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알고 들어갔고 주말에 잔업이 있을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야 2교대라 공장에 있는 시간은 12시간이며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이번주는 토일 둘다 잔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하루를 빠져서 지급이 안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입니다.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이며,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월~금요일까지 5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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